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
달라지는 생활지원비 바로 알기
격리의무(7일)가 격리권고(5일)로 변경되더라도 격리참여 및 이행을 통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안내합니다.
□ 시 행 일 : 2023.6.1. 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
□ 지원대상 :
-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
- 입원. 격리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
□ 지원금액 :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, 2인 이상 15만원 지원
□ 지원제외 대상 입원․격리자 ① 해당가구 중위소득 초과자 ② 「감염병예방법」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□ 신청방법 : 방문, 우편, 팩스, 이메일, 온라인(보조금24)
□ 신청기간 :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*(예) 격리기간이 6.1.~6.5.인 경우, 신청기한은 6.6.부터 90일 이내
□ 신청서류 :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(사본) ③ 신분증 ④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⑤ 소득기준 증빙자료(필요시) 등
*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(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* 근로자가 「감염병예방법」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'연차·무급휴가 실시 확인서'를 필수 첨부
□ 신청기관/문의 : 주민등록주소지(외국인등록주소지)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※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안내문 및 신청서 1부. 2. 홍보 포스터 1부. 끝.
'건강한 경제 꿀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3년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금 신청 하반기 (2) | 2023.07.29 |
---|---|
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대폭 확대 지원 (1) | 2023.07.29 |